몽골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.. 항공권 질문 드릴꼐요..
전체 2,381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추천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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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 진단키트, 방역제품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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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ctor Yeon | 2022.03.22 | 0 | 2458 |
7 |
[KOTRA] 지사화 정규직원 채용공고(모집기한: ~3.18.)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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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TRA UB | 2022.03.03 | 2 | 3894 |
6 |
한국 국적 일반 행정직원 공고(8.25 접수 마감)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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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m Kyungju | 2021.08.18 | 0 | 888 |
5 |
한국고려인삼유통 총판/유통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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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파인터네셔널 | 2021.06.30 | 0 | 1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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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.. 항공권 질문 드릴꼐요..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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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비85 | 2021.03.18 | 0 | 18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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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 sns광고해주실 분이나 업체 찾습니다.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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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바 | 2020.12.01 | 0 | 13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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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 사업자를 위한 각종 법령 한글판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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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뱅이 | 2020.01.13 | 1 | 1903 |
1 |
몽골 토요한글학교 교장초빙공고 - 몽골한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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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생은도전 | 2020.01.13 | 0 | 1544 |
사업비자를 갖고 계신게 아니라면 아직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.
몽골에 사업자가 있거나 거주허가가 있는 교민 만 현재 입국할 수 있습니다.
5월부터 국경을 개방한다고 하니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하실려면 한국에 있는 몽골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사업 목적이라고 해도 처음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야 됩니다.
입국 후 몽골 현지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나서 출국 후 몽골대사관에서 사업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.